파나마 거주 미국 교포를 위한 국경 간 부동산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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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는 독특한 생태계의 다양성, 깨끗한 해변, 그리고 파나마 운하로 뒷받침되는 경제적 번영 덕분에 오랫동안 해외 거주를 원하는 미국 시민들에게 매력적인 목적지였습니다. 파나마 운하 확장 공사까지 곧 완공됨에 따라, 이 중미 국가는 앞으로 더 큰 자본과 해외 이주민의 유입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파나마로 이주를 계획하고 계시거나 현재 파나마에 거주 중인 미국 재외국민이라면, 고려해야 할 여러 문제 중 하나는 해외 거주가 귀하의 유산 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입니다. 미국에 유산 계획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파나마에서도 유효할까요? 만약 없다면, 만들어야 할까요? 파나마 자산을 다루기 위해 별도의 계획이 필요합니까? 이들은 귀하의 최종 유언이 이행되도록 하기 위해 답변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질문에 불과합니다.

나의 미국 유산 계획은 충분한가요?

여러 나라에 재산 소유하기

미국에서는 여러 주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상속 재산 관리, 특히 유언 검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자산을 관리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해외에 부동산을 소유할 때 관련된 복잡성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파나마의 관점에서 볼 때 비슷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미국에 유언장이 있고 파나마에 유언장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이들이 약간이라도 겹친다면, 어느 것이 우선시될까요? 한 유언장이 다른 유언장을 무효로 할까요? 이러한 문제들은 중요한 질문들이며, 경험이 풍부한 국제 상속 계획 변호사와 함께 작업하여 확실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야 합니다.

파나마에서의 미국 유언장의 유효성

국경 간 부동산 계획에 대한 가장 “쉬운” 답변은 아마도 두 국가 모두에 신중하게 작성된 유언장을 갖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는 아래에서 논의된 이유로 실제로는 다른 옵션이 더 나을 수 있는 여러 이유가 있는 가상의 예입니다). 불일치와 문제가 발생하여 유언장 중 하나가 무시될 수 없도록 적절하게 작성된다면, 미국에서는 적절한 주 법률 요건을 충족하는 하나의 유언장과 파나마에서는 형식 요건을 충족하는 또 다른 유언장을 갖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파나마 법이 인정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일부 해외 유언 (중요 참고: 파나마 않는다 (외국의 공동 유언을 인정한다), 귀하의 미국 유언이 파나마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모든 관련 형식 요건을 만족하며,
  • 파나마 영사관에 제출됩니다.

여러 국가에 걸쳐 있는 자산 분배 문제를 다루고 두 관할권의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한 가지 유언장을 작성하기보다는 각 지역에 별도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적절한 상황에서는 단일의 포괄적인 계획 문서가 특정 상황에서 가장 적절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쉬운 답은 정말로 없으며, 귀하의 선택 사항을 평가하고 귀하 자신의 개인적인 상황을 신중하게 평가하여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파나마의 대체 선수

물론, 이전에 논의했듯이 유언장은 단점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유언 검인 절차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유언 검인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될 수 있다 비싸고, 남겨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종종 불필요한 복잡성과 분쟁을 야기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유언장을 재산 계획의 주요 문서로 사용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을 자주 옹호합니다.

미국에서 가능한 한 유언 검인을 피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일반적으로 소위 철회 가능한 생전 신탁. 또한 파나마에는 다양한 “유언 대용”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두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파나마 신탁
  • 사적 이익 재단

파나마 신탁

파나마에서도 미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신탁은 유산 계획의 한 옵션입니다. 미국 신탁과 유사하게, 파나마의 신탁은 법률 용어로 계약 관계이며, 개인 자산을 신탁으로 이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면 신탁은 신탁의 창설자(종종 “위탁자”, “증여자” 또는 “설립자”라고 불림)와 독립적으로 자산을 보유합니다. 따라서 신탁으로 이전된 모든 자산은 신탁의 재산이 되며, 신탁 계약은 신탁 창설자 사후뿐만 아니라 신탁 창설자 생전에도 신탁이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분배할지를 결정합니다.

사적 이익 재단

파나마만의 또 다른 선택지는 개인 이익 재단입니다. 개인 이익 재단은 유언보다 더 큰 유연성을 제공하며, 파나마 법에 따라 “의무 상속인”에게 재산이 분배되어야 하는 복잡하고 종종 바람직하지 않은 시나리오를 피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개인 이익 재단은 법인(유사한)입니다. 유한책임회사 (미국에서) 신탁과 유사하게 재산을 재단에 기부하여 설립되는 것입니다. 독립적인 법인으로서, 사익 재단은 부동산과 은행 계좌를 자체 명의로 소유할 수 있고(따라서 상속 재산 심리 문제를 피할 수 있으며), 동시에 부채 및 기타 의무를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파나마 신탁 및 민간 이익 재단의 혜택

파나마 법에 따라 작성된 전통적인 유언장(또는 특정 미국 유산 계획 도구)과 비교할 때, 신탁 및 개인 이익 재단은 여러 가지 중요한 이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순함 – 생존 신탁은 파나마 또는 해외에서 공증인 앞에서 실행될 수 있습니다. 사익 재단은 파나마에 등록되어야 하지만, 이는 제3자 대리인(현지 변호사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 유연성 - 신탁과 사익 재단은 파나마 유언보다 부동산 계획을 더 유연하게 수립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 취소 가능성 – 신탁 및 사적 이익 재단은 자유롭게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기밀 유지 – 양도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파나마 부동산 (신탁을 등록해야 함) 신탁 및 비영리 재단 문서는 비공개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사실, 파나마 법은 다음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감 신뢰 의무를 위반한 수탁자 및 기타 인원.
  • 세금 혜택 – 특정 자산은 파나마의 신탁 및 개인 이익 재단에 보유되어 있을 경우 세금이 면제됩니다(미국 세법이 적용될 수 있음).

최종 메모: 파나마에서 다른 유언 유산 관련 서류의 제한된 효력

유언장 및 신탁과 더불어 포괄적인 미국 유산 계획에는 종종 위임장 및 기타 지침과 같은 여러 다른 문서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문서들도 파나마에서 선택 사항이지만, 파나마에서의 효력은 제한적입니다. 파나마 법에 따르면 모든 위임장은 위임자의 사망과 동시에 자동으로 종료되며, 유언 검인 절차(유산 계획 없이 자산을 이전하는 방식)를 규율하는 파나마 법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지침은 무시될 것입니다.

이것이 미국과 파나마의 법적 요구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데 중점을 두고 국경 간 부동산 계획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미국 해외 거주자를 위한 국제 부동산 계획 변호사, 지아 킴 앤 어소시에이츠에게 문의하세요

Jiah Kim & Associates에서 저희는 파나마 및 전 세계 다른 국가에 거주하는 사업체 소유주, 가족, 은퇴자 및 기타 외국인 거주자를 위한 포괄적인 상속 계획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파나마에 거주하거나 거주할 계획이 있다면, 귀하의 필요에 맞는 상속 계획 준비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저희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646) 389-5065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온라인으로 문의하세요 오늘 상담 예약을 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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